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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 제3장 행정기관등의 장이 아닌 자의 이용 › 제1절 비식별 등기정보자료의 이용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8조(제공사무의 처리)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7조제3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한 등기정보자료가 비식별 등기정보자료인지 여부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등기정보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고,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거부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이 제3항에 따라 등기정보자료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공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 202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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