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조성계획안의 공모)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조성계획안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에 공고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1. 조성계획의 개요
2. 조성계획안의 제출 기간ㆍ방법 등 공모신청 요령
3. 조성계획안에 대한 평가 기준 및 계획
4. 그 밖에 조성계획안의 작성이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5.1.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