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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자인보호법 › 제1장 총칙

디자인보호법 제5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5 (Unincorporated Associations, etc.)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인, 심판의 청구인ㆍ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ㆍ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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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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