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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자인보호법 › 제3장 심사

디자인보호법 제75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하)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75 (Withdrawal of Oppositions to Design Registrations after Partial Examination)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의견진술의 통지 또는 제74조제2항에 따른 결정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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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그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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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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