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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자인보호법 › 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디자인보호법 제80조(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80 (Abandonment of Individual Designs When Paying Registration Fees)

①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디자인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등록료를 낼 때에는 디자인별로 포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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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의 포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bandonment어밴던먼트 of어v브 designs디자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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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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