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시설관리권의 등록)
법 제22조에 따른 시설관리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은 "마리나항만시설관리권"으로,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는 "마리나항만시설관리권 등록원부"로, "항만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접수대장"은 "마리나항만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 접수대장"으로 본다.
시행 2025.5.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