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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7.6, 2016.1.19, 2017.6.27, 2020.8.19, 2022.2.15, 2024.11.5, 2025.4.1>

1. 법 제13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의견 청취 및 고시

1의2.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수금의 승인

2. 법 제14조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3.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협의

4.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5. 법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증명서의 발급

6.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 신고의 수리

7. 법 제19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 및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8. 법 제21조에 따른 시설관리권의 설정

9. 법 제22조에 따른 시설관리권의 등록

10. 법 제2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관리규정 통보의 수리 및 내용 변경 요청

10의2.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10의3.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11. 법 제25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훼손 등의 경우 보수ㆍ보강사업 시행

12. 법 제26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요율 결정 및 징수

13. 법 제28조에 따른 원상회복ㆍ제거 및 필요한 조치 명령

14. 삭제<2025.4.1>

15. 삭제<2025.4.1>

16. 삭제<2025.4.1>

17. 삭제<2025.4.1>

18. 삭제<2025.4.1>

19. 삭제<2025.4.1>

19의2. 법 제28조의12제2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19의3. 법 제28조의12제5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명령

20. 법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고시

21.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출석ㆍ진술 요구, 관계 서류의 제출ㆍ보고 요구 및 출입 검사ㆍ확인

22. 법 제34조제5호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시 청문

23. 법 제4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24. 삭제<2025.4.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법 제32조의2에 따른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부여 권한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5.7.6, 2019.6.11, 2025.4.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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