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위반사항 통보 대상 식품접객업의 범위)듣기 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7.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