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마을기업 지정취소 절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이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 등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조사된 사실의 확인 등에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원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원기관 등의 의견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청문 결과 등을 검토하여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해당 마을기업, 관련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취소를 통보받은 마을기업은 그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⑤ 마을기업은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정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마을기업 출자자의 의사 등을 확인해야 하며,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마을기업, 관련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5항 후단에 따라 지정취소를 통보받은 마을기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및 보조금 반환 등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