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마을기업의 날)듣기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매년 4월 2일을 말한다. 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