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마을기업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마을기업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업무수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갖춘 기관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지원기관의 업무범위, 지정기간, 운영실적 보고,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원기관의 전문인력 확보와 지원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지원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관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