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마을기업에 관한 전문적인 역량과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