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12.31
공포
2015.12.31 · 제00241호 · 타법개정
조문
4개

함께 보기: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제작만화의 인정기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제작만화는 국가별 출자비율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국적이 2개국에 속하는 경우: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일 것

2.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국적이 3개국 이상에 속하는 경우: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10퍼센트 이상일 것

제3조((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동제작만화를 한국만화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제작계약서 사본(국문계약서를 포함한다)

2. 만화 또는 스토리 기획서

3. 제작계획서(제작비 명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제작비 사용명세서

4. 그 밖에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의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적도록 변경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의 문화체육관광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br><문화체육관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