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4.1.21>
1.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3. 삭제<2014.1.21>
4. 삭제<2014.1.2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