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교수규칙 제5조(복무)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되, 해당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전공분야의 연구 또는 강의
2. 제1호에 관련되는 업무
[전문개정 2025.9.17]
시행 2025.9.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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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되, 해당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전공분야의 연구 또는 강의
2. 제1호에 관련되는 업무
[전문개정 2025.9.17]
시행 2025.9.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