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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부령 교육부 소관

명예교수규칙

시행
2025.9.17
공포
2025.9.17 · 제00365호 · 일부개정
조문
7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라 명예교수의 자격, 추대 절차, 복무와 그 밖에 명예교수의 추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7>

[전문개정 2012.2.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명예교수"란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해당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 중에서 그 재직 중의 업적이 매우 큰 사람을 추앙하기 위하여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추대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3조(자격)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당시 총장ㆍ학장 또는 교수로 있던 사람(「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공무원으로서 퇴직 당시 총장ㆍ학장 또는 교수로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재직 중 교육상ㆍ학술상 업적이 매우 커 다른 교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4조(추대 절차)

① 총장 또는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 이하 "대학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교수를 추대하려면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명예교수의 추대 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5조(복무)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되, 해당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전공분야의 연구 또는 강의

2. 제1호에 관련되는 업무

[전문개정 2025.9.17]

제6조(연구비ㆍ강의료 등의 지급)

①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연구비

2. 강의료

3. 수당ㆍ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액은 해당 대학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5.9.17]

제7조(시설 이용)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에게 도서관 또는 연구시설 등 해당 대학의 시설을 해당 대학의 교원과 같은 수준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17]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우수한 대학 인력의 지속적인 교육 또는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명예교수는 종전에는 전공분야의 연구활동 등에 참여하거나 특별강의만을 담당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전공분야의 연구 또는 강의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복무 범위를 확대하고, 국립 또는 공립대학의 경우 명예교수의 업무 수행에 대한 비용의 지급액은 종전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하며,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에게 도서관 또는 연구시설 등 해당 대학의 시설을 해당 대학의 교원과 같은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