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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명예교수규칙

명예교수규칙 제6조(연구비ㆍ강의료 등의 지급)

①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연구비

2. 강의료

3. 수당ㆍ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액은 해당 대학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5.9.17]

시행 2025.9.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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