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국가는 첨단모빌리티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며, 국내 첨단모빌리티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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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모빌리티 혁신 기반 조성
국가는 첨단모빌리티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며, 국내 첨단모빌리티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