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규격ㆍ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ㆍ인정 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20조제8항에 따른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ㆍ인정 취소 및 검사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9와 같다. <개정 2020.6.2, 2023.5.16, 2024.7.23>
[본조신설 2018.8.21][제목개정 2024.7.23]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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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8항에 따른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ㆍ인정 취소 및 검사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9와 같다. <개정 2020.6.2, 2023.5.16, 2024.7.23>
[본조신설 2018.8.21][제목개정 2024.7.23]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