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대상)듣기 법 제2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이란 원목 및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목재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