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제4조(몰수금품의 송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금품의 송부요청을 받은 각급 공소청장등은 송부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금품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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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금품의 송부요청을 받은 각급 공소청장등은 송부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금품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