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시행령 제14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법 제4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의 정관변경
2. 공사의 예산 및 결산
3. 업무방법서의 제정 및 변경
4. 무역보험기금의 차입, 채권 발행 및 다른 법인에의 출자
5. 보험관계의 성립 제한
6. 구상채권(求償債券)의 상각(償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무역보험의 운영에 관하여 사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6.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