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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무역보험법 시행령

무역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15(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催告)는 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공사에 통지된 주소가 있으면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공사에 통지된 주소가 있으면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③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소를 알 수 있으면 그 주소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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