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시행령 제4조(설립등기)
공사의 설립등기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0.6.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사의 설립등기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0.6.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