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직제 제10조(공무원의 정원)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1.30, 2021.3.2, 2023.4.11, 2023.8.30, 2025.3.18>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1, 2023.8.30, 2025.10.1>
③ 삭제 <2023.8.30>
[전문개정 2000.9.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