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4.2.6>
1. 법 제12조의2제2항 및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을 위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제외한다)
1의2. 법 제12조의4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을 위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제외한다)의 취소, 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 명령
2.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허가
3. 법 제14조에 따른 준보전무인도서에의 일시적 출입제한, 출입제한의 해제 및 공고
4. 법 제16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및 협의, 공고
5. 법 제17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행정처분
6.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을 위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제외한다)
6의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원상회복 명령, 원상회복에 상응하는 조치명령
7. 법 제23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8. 법 제24조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의 매수
9. 법 제26조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의 위촉
10. 법 제27조에 따른 명예관리원의 위촉
11. 법 제28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수리
12. 법 제31조에 따른 청문
13.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해양수산청장의 소관 사항만 해당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4.2.6>
1. 법 제4조에 따른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법 제9조에 따른 무인도서 실태조사
3. 법 제12조의2제2항 및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을 위한 허가 및 변경허가만 해당한다)
4. 법 제12조의4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을 위한 허가 및 변경허가만 해당한다)의 취소, 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 명령
5. 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을 위한 허가 및 변경허가만 해당한다)에 따른 중지명령
6. 법 제22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과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
7.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국립해양조사원장의 소관 사항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2.6>
1. 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협의
3.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공고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행정처분
5.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수리
6. 법 제31조에 따른 청문
7.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시행일: 2025.1.1] 제26조제2항제2호, 제26조제2항제6호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