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무형유산을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전승여건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소멸할 위험성이 커진 국가무형유산
2.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만한 사람 또는 단체가 상당한 기간 동안 없는 국가무형유산
3. 국가무형유산으로서의 전형이 현저히 상실되어 그 전승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국가무형유산
②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5.7, 2026.5.12>
③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지정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5.7, 2026.5.1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7>
[제목개정 2024.5.7]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