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선정에 필요한 심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1.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국가무형유산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
2.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위한 교원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
3.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 현황
4. 3년간의 재정운영계획
5. 그 밖에 전수교육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 및 전수교육 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전문개정 2017.4.18]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