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
①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18, 2024.5.7>
1. 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2. 전승자의 교육과정 참여율
3. 시설ㆍ장비 등 교육환경의 조성 정도
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완료하면 평가 결과를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평가의 절차와 세부 기준 등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제목개정 2017.4.18]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