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인증의 취소 절차)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전승공예품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전승자에게 해당 전승공예품의 설명서 및 견본품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전승공예품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