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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7장 무형유산의 진흥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인증의 취소)

① 국가유산청장은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작된 전승공예품에 인증표시를 한 경우

3. 해당 전승자가 인증표시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인증 취소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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