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전승자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전승공예품의 생산, 판매, 전시, 홍보 및 유통
2. 전통공연예술 프로그램의 제작, 홍보 및 유통
3. 전승공예품의 해외 전시, 무형유산의 해외 공연 등 해외시장 진출 활동
[본조신설 2021.10.26][종전 제33조의2는 제33조의3으로 이동 <2021.10.26>]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