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2024.5.7, 2025.5.20>
1. 법 제15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정의 취소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유자 등의 인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승교육사의 인정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에 관한 사무
6. 법 제23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26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량 심사 및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에 관한 사무
8. 법 제27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수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무
[제목개정 2024.5.7]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