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5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날 또는 제21조에 따른 인정 해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2023.8.8]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