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무형유산의 교육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문화강좌를 설치하는 경우에 무형유산에 관한 교육이나 강좌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제목개정 2023.8.8]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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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7장 무형유산의 진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문화강좌를 설치하는 경우에 무형유산에 관한 교육이나 강좌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제목개정 2023.8.8]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