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2조(청문)듣기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1. 제15조에 따른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2. 제16조에 따른 지정의 해제3. 제21조에 따른 인정의 해제4. 제42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