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8.8, 2024.2.13>
1. 삭제<2026.4.28>
2. 제22조제6항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
3. 제53조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가 등
4. 제54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