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시행령 제8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남북 문학 교류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지원
2. 이산문학(離散文學) 관련 조사ㆍ연구 및 지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 법 제13조에 따른 한국문학번역원(이하 "한국문학번역원"이라 한다)
3. 법 제18조에 따른 국립한국문학관(이하 "국립한국문학관"이라 한다)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5. 「문화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사업을 위탁한 기관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1.11.1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