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시행령 제9조(번역ㆍ출판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9>
1. 해당 한국문학의 예술적ㆍ문화적 가치가 높을 것
2. 해당 한국문학의 예술적ㆍ문화적 가치가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3. 그 밖에 지원 대상의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의 장(이하 "한국문학번역원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에 번역ㆍ출판 지원 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선정위원회는 문학ㆍ번역ㆍ출판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한국문학번역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번역ㆍ출판 지원 대상의 세부적인 선정 절차 및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문학번역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1.11.1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