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관련 정보의 수집ㆍ조사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재의 개발 지원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
시행 2015.9.16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