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우수상품 지정업무의 대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문화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7>
[전문개정 2009.5.15]
시행 2024.6.1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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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문화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7>
[전문개정 2009.5.15]
시행 2024.6.1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