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
① 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ㆍ우수문화사업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우수문화프로젝트ㆍ우수문화사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5.15][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5로 이동 <2009.5.15>]
시행 2024.6.1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