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가치평가기관의 지정)
①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가치평가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4서식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가치평가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5.15]
시행 2024.6.1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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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가치평가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4서식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가치평가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5.15]
시행 2024.6.1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