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4(계정의 운용)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산업보증계정이 설치된 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은 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본조신설 2009.5.6][제1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4는 제10조의5로 이동 <2025.4.22>]
시행 2026.7.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