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6(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계정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본조신설 2009.5.6][제10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6은 제10조의7로 이동 <2025.4.22>]
시행 2026.7.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제2장 창업ㆍ제작ㆍ유통
① 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계정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본조신설 2009.5.6][제10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6은 제10조의7로 이동 <2025.4.22>]
시행 2026.7.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