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4(실태조사의 대상)
법 제30조의3에 따른 문화산업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산업의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2. 문화산업의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사항
3.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인력 및 그 수요ㆍ공급의 실태에 관한 사항
4.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5.6]
시행 2026.7.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