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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4조(대출계정의 수입 및 지출)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대출계정(이하 "대출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한다.

1. 정부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2. 대출 이자 및 대출 회수금

3. 대출계정의 운영수익

4. 그 밖의 부대수입

② 대출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한다.

1.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금 대출

가. 문화상품의 제작ㆍ유통

나. 사업의 유지ㆍ관리

2. 대출계정의 조성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본조신설 2026.7.28]

시행 2026.7.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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