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0조의3(문화산업통계의 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ㆍ장기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문화산업에 활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문화산업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ㆍ장기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문화산업에 활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문화산업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