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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

① 국가유산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관할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 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2024.6.14>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 중 국보, 보물,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2.29, 2017.6.30, 2024.6.14>

③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사진과 실측도ㆍ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4.6.14>

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4.13, 2024.6.14>

[제목개정 2024.6.14]

시행 2025.6.5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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