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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의2(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

법 제61조의2제1항 및 영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이 발견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1호의2서식의 일반동산문화유산 발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발견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사진

2. 영 제38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일반동산문화유산이 발견된 건조물 등을 소유 또는 점유한 자가 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본조신설 2024.7.24]

시행 2025.6.5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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